철거 착수 전 인허가 접수, 석면조사, 안전관리계획, 협력업체 보험까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상담 신청체크리스트 점검을 마치고 진행된 실제 철거 현장 사진입니다.
항목 하나를 놓치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과태료,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수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여부 | 비고 |
|---|---|---|
| 철거신고 · 건축물멸실신고 접수 | □ | 미접수 시 무단철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 |
| 석면조사 완료 여부 | □ | 1988년 이전 건축물은 조사 의무 대상일 가능성 높음 |
| 안전관리계획 승인 | □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승인 없이 착공 불가 |
| 협력업체 계약서 · 보험 확인 | □ |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투입 시 사고 책임 소재 불명확 |
| 인접시설 사전 협의 | □ | 영업 중인 인접 점포와 소음·진동 일정 사전 공유 필요 |
|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 □ | 계획 없이 반출 시 불법 폐기물 처리로 적발될 수 있음 |
| 도로점용 협의 | □ | 진입로가 고속도로·국도와 접한 경우 별도 협의 필요 |
착수 전 저희가 어떤 순서로 항목을 점검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철거신고, 멸실신고, 도로점용 협의 등 접수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축 연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석면조사와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입 업체의 계약서와 보험 가입 여부, 인접시설과의 사전 협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모든 항목 점검이 끝나면 폐기물처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착공을 준비합니다.
체크리스트 관리 덕분에 문제없이 착공한 담당자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석면조사를 빠뜨릴 뻔했는데 미리 확인해주셔서 공사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휴게소 운영사 시설팀장
"협력업체 보험까지 챙겨주시니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도로공사 협력사 현장소장
"체크리스트를 표로 받아보니 내부 결재 자료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시행사 개발사업 담당자
건축물철거체크리스트를 앞두고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석면조사 의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축 연도와 자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는 착공이 어렵습니다. 대상 여부와 승인 절차는 건물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행정청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산재보험 등 보험 미가입 업체가 투입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협력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인허가 접수부터 석면조사, 안전관리계획, 협력업체 보험, 폐기물처리계획까지 표의 모든 항목을 대행사가 확인하고 관리해 드립니다. 담당자는 진행 결과만 보고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