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물철거허가

건축물철거허가는 단순 신청 한 건이 아니라, 해체허가·해체신고 구분부터 멸실신고, 비산먼지·소음진동 신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도로점용 협의까지 여러 법정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별 기준을 정확히 판단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대행 접수해 드립니다.

인허가 상담 문의

건축물철거허가 현장사진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진행된 실제 철거 현장 사진입니다.

건축물철거허가, 꼭 알아야 할 6가지 절차

건물을 헐기 전에는 규모와 구조에 따라 정해진 신고 또는 허가를 마쳐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해체허가 · 해체신고 구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주요구조부 3개 층 이상 해체,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 5m 이상 굴착 등 기준 초과 시)은 해체허가 대상이며, 그 외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02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공법, 작업 순서, 안전조치 계획, 잔재물 처리계획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사·기술사의 검토 서명이 필요합니다.

03

건축물 멸실신고

철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기 위한 멸실신고를 관할 행정청에 접수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는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며, 방진막·살수 등 억제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05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브레이커, 압쇄기 등 소음·진동 유발 장비를 사용하는 철거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로 분류되어 착공 3일 전까지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06

폐기물배출자 신고 · 도로점용 협의

철거 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신고가 필요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청과 도로점용·공사장 진출입 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구분대상 규모 기준절차 특징
해체신고연면적 500㎡ 미만, 3개 층 미만 등 소규모신고서 접수 후 통상 5~7일 내 처리
해체허가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 굴착 등 기준 초과해체계획서·구조안전 검토 필수, 처리 기간 상대적으로 김
멸실신고 · 부속신고모든 철거 대상 공통비산먼지·소음진동·폐기물배출자 신고 병행 접수
※ 위 기준은 일반적인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건축물철거허가 대상 여부는 건물 구조·용도·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서류 확인 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인허가 대행

복잡한 서류 절차,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6종
건축물철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신고·허가 항목
100%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전담 대행 처리 비율

허가 대행 진행순서

전화 상담 한 번으로 건축물철거허가에 필요한 서류 확인부터 접수까지 이어집니다.

1

대상 구분 확인

건물 연면적, 층수, 높이, 지하 굴착 여부를 확인해 해체허가 대상인지 해체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2

해체계획서 작성

공법·작업순서·안전조치 계획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건축사·기술사 검토를 진행합니다.

3

부속 신고 병행 접수

비산먼지 발생신고, 소음·진동 특정공사 신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도로점용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 지연을 방지합니다.

4

허가 완료 · 착공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며, 철거 완료 후 건축물 멸실신고까지 마무리해 드립니다.

고객 후기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린 실제 사례입니다.

"해체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도 헷갈렸는데, 서류 기준부터 명확히 짚어주셔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경기권 휴게소 운영사

"비산먼지 신고에 소음진동 신고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아서 챙겨주셔서 착공이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 충청권 시설관리팀

"도로점용 협의까지 관리청과 직접 조율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 영남권 개발사업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철거허가를 앞두고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해체허가와 해체신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요구조부 3개 층 이상 해체,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등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해체허가 대상이며, 그 외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건물 구조·용도·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행정청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건축물 멸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철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멸실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기한과 절차는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비산먼지·소음진동 신고도 저희가 대행 접수하나요?

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까지 저희가 함께 접수해 드립니다.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해 인허가 서류와 함께 병행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로점용 협의는 모든 현장에서 필요한가요?

진입로가 고속도로·국도 등과 접해 있는 경우 관리청과의 도로점용·공사장 진출입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현장 위치와 도로 관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서비스

건축물철거허가, 서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해체허가·해체신고 구분부터 멸실신고까지, 전화 한 통이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상담 문의
전화상담